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법조 업&다운]? “포인트는 부가세 대상 아닌 에누리” 광장, 뒤집기 성공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6.09.12

조선비즈 9월 12일자

[법조 업&다운]? “포인트는 부가세 대상 아닌 에누리” 광장, 뒤집기 성공


고객이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를 놓고 벌인 3년여간의 소송 끝에 광장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롯데 측을 대리한 광장은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결국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결제액이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세무당국은 상고심에서 바른에 대륙아주까지 추가 선임하며 힘을 더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롯데포인트에 대해 냈던 매출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롯데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 같은 결정에 찬성했다.

롯데는 고객이 롯데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다음 거래(2차 거래)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2009년부터 2010년 고객이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포인트 등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할인분)액이라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는 국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대신, 세금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다.

...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