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중 김앤장에 이어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광장과 태평양이 롯데하이마트 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소송에서 격돌했다. 1심은 태평양, 2심은 광장의 승리였다. 2심에서 역전을 허용한 태평양은 3심에서 추가로 파트너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절치부심했지만 역전에 실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롯데하이마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락 없이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의 공연사용료를 협회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이마트는 2009~2011년 4월 케이티뮤직, 2011년 5월부터 누캐츠미디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판매매장에서 틀었다. 협회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와는 별도로 하이마트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광장 “징수규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주장해 최종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협회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마지막까지 광장을 믿고 맡겨 최종 승소했다.
광장은 지적재산팀의 대표주자인 이종석(49·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곽재우(37·39기) 변호사를 투입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제처 등에서 10년간 근무했다. 2000년 광장에 합류한 뒤 지식재산권, 법제컨설팅(행정소송 포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다. 2010년 광장에 합류한 곽재우 변호사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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