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8월 24일자
[김영란법 세미나] 그린피는 비회원가로, 백화점 VIP는 OK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법무법인 광장 주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세미나’가 열렸다.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400여명이 몰려들었다. 세미나실에 마련된 자리로도 모자라 서서 설명을 듣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로펌의 주제 발표 이후 마련된 질의 응답 시간에 앞다퉈 질문들을 쏟아냈다. 질문 내용은 이미 김영란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 듯 구체적이고도 내밀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이뤄진 문답을 Q&A 형식으로 엮었다. 답은 장영섭·민세동·유휘운 광장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Q: 공직자와 기업 직원들이 골프를 치고 더치페이를 했다. 다만 일행 중 한 명이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어 공직자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더치페이를 했다. 이 경우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인가
A :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할인된 금액을 낸 경우 공직자 입장에선 더치페이를 했더라도 할인 효과가 있다. 접대 받는 효과가 나는 셈이다. 단순히 n분의 1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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