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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미국 로펌 허 찌른 광장…발빠른 '증거제출'로 미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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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6.06.01

한국경제 6월 1일자

[Law&Biz] 미국 로펌 허 찌른 광장…발빠른 '증거제출'로 미국소송

혁신 로펌 혁신 변호사 (6) 광장 미국소송그룹

한국 기업에 소송 제기한 미국 기업, 소 관련 모든 문서제공 요구해
광장, 두달 만에 35만건 분석 제출
미국 소송에 큰 영향 끼치는 절차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광장, 8년 전부터 역량 축적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미국 로펌 존스데이 측으로부터 승전보가 날아왔다. ‘특허 비침해, 100% 승소’. 밤잠을 미루고 결과를 기다리던 30여명의 광장 미국소송그룹 변호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개월간 밤낮없이 소송에 매달린 결과였다. 지난해 10월의 일이다.

광장의 디스커버리 속도전이 승패 갈라

미국의 C사는 2014년 5월 한국의 네트워크 통신장치 생산업체인 S사에 대해 “16년 된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37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병원, 대형빌딩, 대학 등에서 무선 통신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안테나 시스템 장비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C사는 해당 특허 침해 확인에 필요하다며 S사에 모든 기술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른바 ‘디스커버리’다. 디스커버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요구하면 피고는 문서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영미계 소송절차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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