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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곽부규 변호사] 특허 포퓰리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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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6.04.18
조선일보 4월 18일자

[발언대] 특허 포퓰리즘 경계해야

곽부규 前 특허법원 판사


지난 1월 21일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Avodart)에 대한 특허가 만료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보다트의 유효 성분인 두타스테리드는 발명자에게 커다란 부(富)를,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이 같은 특허권은 20년 동안 다른 경쟁업자가 특허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발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 특허기술이 포함된 제품 전체의 생산, 유통을 금지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종류는 5000가지에 이르는데, 그중 한 가지 부품이라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자동차의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위해 도입된 특허제도의 이면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특허권을 너무 쉽게 부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높이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경쟁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특허권을 받는 기준과 특허권을 행사하는 범위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 사회와 문화에 맞는 특허제도를 정착시켰다. 미국 판례에서도 과도한 독점권은 경쟁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하에 이익형량(balancing weight)을 거쳐 독점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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