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3월 22일자
[CJ헬로비전 인수 설戰]⑨ ‘찬성’ 고환경 광장 변호사 “경쟁법 목적은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닌 '경쟁 환경' 보호”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M&A)을 문제 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배력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배력은 남용됐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3월 18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 있는 광장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고 변호사는 “SK텔레콤의 경쟁사업자들이 M&A 이후 가상적인 상황을 근거로 반대 논리를 펼치는 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논하기엔 LG유플러스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와 정부가 이미 소유·겸영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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