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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금지 서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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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6.03.17

법률신문 3월 17일자

“‘영업비밀 누설금지 서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광장, 지재권 관리 강좌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철저하게 받는 등 사전에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기술유출사건 10건 가운데 8건이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지식재산관리 집중 강좌'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예방편에서 김운호(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사내 인적자원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외기술유출 사례 229건 중 52.8%에 달하는 121건이 전직 직원, 27.1%인 62건이 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실제로 대형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친분이 있던 해외경쟁업체 한국지사 직원 B씨와의 술자리에서 자사가 개발중인 핵심 제조기술을 무심결에 얘기했다가 산업스파이 행위에 빠져들었다. 평소 회사 처우 등에 불만이 많던 A씨에게 B씨가 "200만달러를 줄테니 기술과 부품설계도면을 빼내달라"고 꼬드겼던 것이다. A씨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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