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월 16일자
[Law&Biz] "SK그룹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대법 판결 이끈 광장 공정거래팀
계열사 간 전산 관리비 첫 소송
공정위 "부당 지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전문가 투입한 광장
'서비스질 차이' 강조해 승소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팀이 그룹 계열사 간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뻔한 사건을 광장이 잘 해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SK 계열사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다른 회사와의 거래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한 것은 부당 지원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었다.
광장 공정거래팀은 소송에서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장 측은 “시스템통합(SI) 등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일감은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 맡길 수 없다”며 “계열사끼리는 전산 관련 업무를 통째로 맡기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10일 SK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계열사에 맡겨온 그룹들의 관행과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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