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3월 15일자
[법조 업&다운](26) 광장 '350억 SK 공정위 과징금 소송' 승소....강호, 일주일 만에 다운
광장이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사건’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SK그룹을 대리해 2심과 3심에서 거푸 승리했다. SK그룹은 과징금 350억원을 돌려받고 ‘부당거래 그룹’이란 오명도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심 재판을 맡긴 ‘대륙아주’가 지자 강소 로펌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에게 3심을 맡겼지만, 광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호는 3주전 ‘장보고-Ⅲ 잠수함 연구개발 사업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몰린 공정위를 구했지만, 지난주 SK그룹 과징금 소송에선 광장에 졌다. 강호는 지난주 조선비즈가 선정한 ‘업’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다운’에 선정돼 일주일 사이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 347억원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난 10일 SK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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