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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업&다운](20) 강원랜드 700억 통상임금 소송 김앤장·광장 압도적 화력으로 '세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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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6.01.25

조선비즈 1월 25일자

[법조 업&다운](20) 강원랜드 700억 통상임금 소송 김앤장 ·광장 압도적 화력으로 '세아' 눌러


강원랜드가 78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김앤장의 어시스트를 받아 광장의 슛으로 승소했다. 참여 정부 당시 초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서상홍(67·사법연수원 7기) 세아 대표변호사가 3000여명의 근로자를 대리했지만 광장의 강슛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앤장은 1심에서 430억원 일부 승소를 이끌었고, 교체 선수로 투입된 광장은 784억원 완승을 이끌었다.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쟁점이었다. 특히 추가적인 조건이 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고정성은 양측의 주장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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