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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업&다운](19) ‘처음처럼' 롯데주류 vs '참이슬' 하이트진로 숙명의 대결…광장 공격에 화우 이슬처럼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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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6.01.18

조선비즈 1월 18일자

[법조 업&다운](19) ‘처음처럼' 롯데주류 vs '참이슬' 하이트진로 숙명의 대결…광장 공격에 화우 이슬처럼 지다


‘참이슬’을 앞세워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하이트진로와 ‘처음처럼’을 앞세워 ‘참이슬’을 맹추격중인 롯데주류가 자존심을 걸고 맞붙은 소송전에서 ‘참이슬’이 무릎을 꿇었다.

롯데주류를 대리해 소송을 이긴 법무법인 광장은 ‘처음처럼’을 외치며 축배를 든 반면, 하이트진로를 대리해 고군분투 끝에 패배한 화우는 새벽 이슬처럼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지난 1월 13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H케이블 방송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이트진로와 방송사는 33억원을 롯데주류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처음처럼 비방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4월 당시 ‘처음처럼’ 제조·판매 업체인 두산에 사업을 제안했다 거절 당했다. 김씨는 유관 기관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민원 서류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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