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월 7일자
[화제의 법조인] 미국 소송 전문 박 환 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디스커버리 도입.. 증거 자료 비대칭성 해소
엄청난 소송비용이 단점.. 한국형 모델 필요
지난 2009년 미국 최대 벌크용접봉 제조업체인 링컨일렉트릭이 현지 법원에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하지만 링컨은 6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이 싱겁게 끝난 이유는 미국의 특수한 증거수집 제도인 '디스커버리(소송 상대방에게 증거자료가 될만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때문이다.
당시 현대측 소송을 대리했던 박환성 변호사는 현대가 보유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끝에 수년 전 링컨이 현대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직(firvolous)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미국 민사소송규칙상 특허침해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정직의 의무에 반했던 링컨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 측에 합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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