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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고훈 변호사]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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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11.09

한국건설신문 11월 9일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제도

고 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간투자사업은 근거법령상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창의적·효율적인 시설의 건설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익적 측면과, 국민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환차손보장, 세제혜택 등 사익보장이 강조된 반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MRG폐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표준운영비용 보전방식(SCS방식)으로의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는바, 이 역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재정부담완화를 위한 재구조화와 동일한 선상에서,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재구조화가 논의되어야 할 또 다른 양상의 사업들이 있는 바,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재구조화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민간투자사업 같은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는, 수요의 변동을 무조건적으로 민간의 위험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당초 수요추정시 반영됐던 개발계획지연ㆍ연계시설의 미확충 등 사업시행자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사유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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