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0월 13일자
개정 신용정보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시행에 세심한 접근 필요
“입증책임범위,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입증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물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고환경(4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6일 광장이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개최한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와 사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법에 따라 시행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미리 명확히 마련해야 앞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유출사고 발생 사실 자체만 갖고 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는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