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9월 21일자
[인터뷰] "부동산 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추진"
21~26일 공증주간 선포 유원규 공증인 협회장
"공증제도는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원규(63·사법연수원 9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제9회 공증주간을 앞둔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공증의 예방적 사법기능'을 강조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거래의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다. 공증받은 문서는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공증하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또 2010년 도입된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면 공증한 전자문서가 데이터로 보존돼 서류분실에 대한 우려도 없다. 100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도 3만3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언공증도 유증할 재산 가액이 1억원이면 17만원, 3억원이면 47만원, 5억원이면 77만원선이다. 물려줄 재산이 10억원이면 152만원, 15억원이면 227만원선이다. 20억원 이상은 모두 기본수수료 상한액인 30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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