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월 26일자
[Law&Biz] 금융회사 위험투자 사전에 막는 '볼커룰 전도사들'
우리는 맞수 (22) 볼커룰 변호사
허범, 산은·IBK 등 매뉴얼 구축
강희주, 하나금융지주 자문역할
박상용, 농협 등에 표준프로그램
지난달 22일 볼커룰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지난 상반기 내내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
볼커룰은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고위험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법안을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땄다.
... 하나금융지주에 볼커룰을 자문한 법무법인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23기)는 “해외 진출을 꾀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 볼커룰”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해온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영이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사모펀드(PEF)나 스와프, 선물투자 등에 눈을 돌리게 되는 데 미국 투자자와 관련되면 어김없이 볼커룰 적용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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