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7월 14일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동창회서 들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입 시세차익 얻었다면
이익의 1.5배 과징금 물어야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Q 김 여사는 지난 7월 초 동창회에서 친구를 만나 주식 정보를 얻었다. 친구의 남편은 국내 유수 연기금에서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평소에도 친구를 통해 연기금의 투자정보를 미리 전해 듣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이번에도 연기금의 투자대상 종목으로 모 전자회사가 선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즉시 해당 주식을 매수해 지금까지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여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A 위 사안은 2015년 7월1일 개정·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제178조의2)에 해당된다. 이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던 사례이지만 법 개정 이후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에 해당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옛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전통적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미국식 내부자거래에 한정해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회계법인, 변호사 등) 및 그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됐다.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가 회사 외부정보(기관투자자 투자의사결정 정보, 애널리스트 분석정보, 소송 정보 등 시장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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