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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지식재산권 전문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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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5.20

파이낸셜뉴스 5월 20일자

[fn 이사람] 지식재산권 전문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영업비밀 등급 매겨 접근 제한해야"


최근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야 관련 소송이 늘면서 손해배상액 규모도 급격히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지재권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의 김운호 변호사(47·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지재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지재권 관련 사건을 맡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 2009년 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내 유명 대기업 간의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등 굵직한 사안을 담당하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지재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재권 소송은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는 데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규모도 천차만별인 만큼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무형재산'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예전부터 상표권은 기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최근 1조원의 배상액이 오가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만 보더라도 특허기술이 기업의 생사 여부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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