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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엔진 인 로펌] <5> 광장 건설전담 공정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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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5.19

서울경제 5월 19일자

[뉴엔진 인 로펌] <5> 광장 건설전담 공정거래팀

공정위 조사단계서 민·형사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판검사·공정위 출신 변호사 주축… 향후 소송 대비한 전담팀도 구성
각종 리스크 자문 한번에 해결… 공정거래 부문 亞太 로펌 1위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도시철도 공사 입찰에서 이들 회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달청도 공정위 처분을 근거로 A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려 했다. A사는 기존에도 다른 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2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공공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다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놓인 A사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A사를 대리한 로펌은 국가계약 법령상 기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후 새로이 추가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를 받아냈고 A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당시 A사의 구세주는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전담 공정거래팀이었다. 이 팀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6조 3항)에 '부정당업자가 다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행정청이 1차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함으로써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A사가 이미 다른 담합으로 가장 무거운 제재기간인 2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조달청이 그 이전 시점의 담합을 이유로 추가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행히 조달청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였고 A사는 추가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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