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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정유철 변호사] 주식 경험없는 고객에 신용거래 권유 못해… 증권사·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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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4.28

서울경제 4월 28일자

주식 경험없는 고객에 신용거래 권유 못해… 증권사·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알기 쉬운 생활법률-주식신용거래 권유행위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Q 50대 여성 K는 전 재산인 모텔을 팔아 손에 쥐게 된 20억원을 은행에 맡기려 했다. 하지만 지인의 주식투자 권유를 받고 A증권사 직원 B를 소개받았다. K는 주식투자에 문외한임을 밝히고 안정적인 투자를 요청하면서 A사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뒤 B에게 이를 맡겨 주식거래를 시작했다. 한 달 뒤 B는 K에게 미수거래로 이익을 거뒀다고 설명한 뒤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B를 믿고 신용거래를 시작한 K는 결국 2년 만에 1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A사와 B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질까.

A 모텔업에 종사했던 K가 주식거래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K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B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살펴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로 하여금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라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따져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들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금전의 대여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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