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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사건에는 `전문의` 같은 경제전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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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4.08

매일경제 4월 8일자

경제관련 사건에는 `전문의` 같은 경제전문가 필요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법률조언을 하듯 공정거래나 손해배상 사건은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각국의 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손해배상소송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건에서 담합여부나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경제분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장은 7일 국내 로펌 최초로 경제분석센터를 열었다. 센터의 초대 수장을 맡은 신 대표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해 온 '경제분석' 전문가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버클리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에서 경제학으로 박사까지 마쳤다. 이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서 1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신 대표는 "미국은 정부가 당사자인 공정거래 사건에서 로펌이 아닌 공정위나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 때문에 해당 기관에는 수십 명의 경제학 박사들이 포진해 경제분석을 맡는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미국 조달청이 특정업체로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가격에 물건을 납품받았다면, 공정위가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내는 식이다. 이때 시장을 획정하는 것부터 손해액을 따지는 것까지 모두 경제분석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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