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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정유철 변호사] 증권사 직원의 사후손실보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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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3.24

서울경제 3월 24일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증권사 직원의 사후손실보전 약정


증권사 손실보전 약정 원칙적 무효지만
고객 보호의무 위반땐 손배 책임 인정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K사장은 A증권사에 주식위탁계좌와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지점장에게 운용을 맡겼다. 이후 주식계좌는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선물옵션계좌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그러자 K사장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B지점장으로부터 손실보전각서를 받은 뒤 다시 계좌 운용을 일임했다. 그러나 B지점장은 K사장의 동의없이 주식계좌의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설정해 선물옵션계좌로 대체입고한 뒤 이를 운용했다가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B지점장은 A증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K사장에게 작성해 주었다. A증권사와 B지점장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

위 사례는 사후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에 대한 문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사 및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사후 손실보전 약정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원도 해당 규정이 공정한 증권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94다38199). 또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증권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99다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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