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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정유철 변호사]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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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5.02.03

서울경제 2월 3일자


[알기 쉬운 생활법률]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대한 책임


분식회계땐 징역7년 또는 7000만원이하 벌금
공시일부터 적발 시점까지 투자손해 배상해야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상장기업 A사는 2013년 매출 부진 탓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B사·C사와 협의해 3자간 순환거래로 매출을 허위 과대계상하고 동시에 하청업체를 이용해 가공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사실이 발견됐고 A사 주식은 거래정지됐다. A사 이사 등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까.

위 사례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과대계상했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분식회계 사례는 매출채권 과대계상 외에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 과대평가, 차입금 등 부채의 과소계상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대부분 동일하다.

먼저 형사책임을 보면 회사의 이사, 감사, 회계담당 직원 등이 분식회계를 이용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주주가 이사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면 역시 동일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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