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월 22일자
[특별기획/ 로펌 입법지원팀 순방] ① 법무법인 광장
각종 법령과 관련된 고객의 문제 법정분쟁 가기 전 해결
2012년 경기도의 한 대형 놀이동산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물 위를 떠서 움직이는 수륙양용식 관람차를 야심차게 들여놨지만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수륙양용식 관람차를 선박법상 선박으로 보게 되면 놀이동산 측은 관람차 운행을 위해 선장과 해기사(海技士)를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항구로 이동해 선박안전검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을 거위로 생각했던 관람차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처지가 되자 놀이동산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찾았다.
사건을 맡은 광장 법제컨설팅팀은 단순히 법적 자문을 제공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요청해 적극 대응한 결과 놀이동산 관람차는 선박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다.
2011년 발족한 광장 법제컨설팅팀은 각종 법령과 관련된 고객의 문제들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을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처음으로 공장을 세운 한 외국계 기업의 폐수발생시설 관련 사건을 맡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없는 적법한 시설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법리를 치밀하게 마련해 경기도가 행정처분 직전에 개최한 청문절차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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