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월 14일자
[Law&Biz] 무리한 양도세 제동 건 광장 조세팀
재건축 후 분양받은 아파트
5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대법 확정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이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신축 주택 구입일로부터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김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고 2004년10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8월에 처분했다. 강동세무서는 김씨의 양도소득1억2500여만원에 대해 세금33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는‘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자가 신축 주택을5년 안에 양도한 경우 모든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지만 세무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따져7년 만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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