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월 6일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착오로 인한 파생상품거래 취소
단순한 입력 실수로 인한 파생상품 손해
상대방에 거래 취소·원상회복 청구 가능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Q A증권사에서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김 모 팀장은 오전 8시 50분께 0.80원의 가격에 1만5,000계약을 매수한다는 주문을 입력했다. 하지만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소수점을 찍지 않아 당초 매수하려던 가격의 100배인 80원으로 주문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같은 날 1.1원에 300계약 매도주문을 냈던 B증권사 박 모 팀장은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예상 밖의 가격인 80원에 계약이 체결되자 상대방 주문이 비정상적임을 직감했다. 박 팀장은 즉시 매도가격을 80원으로 올려 추가 주문을 냈고 결국 1만계약을 80원에 매도했다. 이로 인해 A증권사는 7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A증권사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A 최근 파생상품 거래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다 보니 단순 실수가 회사 존망과 직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 사례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먼저 시가 0.8원 가량인 선물 계약을 이보다 100배 높은 80원에 매도한 거래가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경솔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거래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의 경우 선물 계약을 0.8원에 매수하기로 신중하게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였지만 그 의사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80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므로 의사결정 자체는 신중하게 한 사안이므로 민법 10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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