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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정유철 변호사] 원리금 보장약정에 따른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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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4.12.09

서울경제 12월 9일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원리금 보장약정에 따른 주식매수

반대매매 막기 위한 단순 주식매입이라도
시세변동 목적일 땐 부정거래행위로 처벌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Q. 상장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갑(甲)은 회사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대주가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매매해 대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A사 주가가 하락하자 갑은 친구인 을(乙)에게 'A사 약속어음을 제공할 테니 이를 담보로 20억원을 마련한 뒤 A사 주식을 매입해 2개월만 보유하면 주식 매각 후 이익금의 50%를 보장하겠다'고 제의했다. 을은 갑의 제의에 동의하고 2~3일 동안 20억원 상당의 A사 주식 장내에서 매집해 이를 2개월간 보유했다. 을이 주식을 매입하자 A사 주가는 하락국면에서 반등했다. 갑과 을의 행위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를까.

A. 자금이 부족한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원리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반대매매'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 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강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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