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월 1일자
법무법인 광장,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여명학교와 후원 협약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1일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후원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협약식에는 여명학교의 이흥훈 교장, 공익활동위원장 및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명학교는 지난 2004년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된 학교다. 여명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2005년 5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 올해 2월에는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장은 향후 여명학교에 학교 운영비 일부를 후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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