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10월 21일자
[오피니언]방송시장에 재정절차 도입…방통위가 분쟁해결 `포청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TMT그룹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한동안 `지상파 대변인`이란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광고총량제 허용 등 지상파 방송사 민원과제를 한번에 해결해 주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충분히 의미 있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그 한 가지가 `방송·통신시장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다. 국내 방송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상당히 유의미한 정책과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한 분쟁 해결 절차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통신시장에서 사업자 간 실효적 분쟁해결 절차로 자리 잡은 재정 절차를 방송시장에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방송시장에서 재정 절차가 도입되면 그동안 시장 내 심각한 `협상력(bargaining power) 불균형`으로 방송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숨통을 터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과 관련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하면 당사자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 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하고 방통위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때 방송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 분쟁에서 무시돼 왔던 소비자 시청권 보호에 실효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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