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월 10일자
[알기 쉬운 생활법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
대표·담당임원·회계사 등 연대책임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youchull@gmail.com
Q. 평소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김 모 사장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던 A사가 2014년 3월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이에 참가해 지분 비율에 따른 주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최근 A사가 2013년 회계결산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영업이익으로 바꾸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A사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등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사 주가는 급락했다. 김 사장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됐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김 사장은 민법에 따라 A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사 등 관련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여부, 손해발생 여부 및 그 액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모두 김사장이 입증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에 불과한 김사장이 이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이다.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사용된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A사 대표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고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김사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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