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월 16일자
[한경에세이] 로펌과 문호개방
FTA이후 경쟁력 키운 한국 로펌
'외국로펌이 잘할 것' 믿음은 잘못
로펌(law firm)은 우리말로 ‘법률회사’다. 필자가 1980년대 중반 현재의 법률회사에 입사했으니 이제 30년 가까이 돼간다. 그때 회사 규모가 20~30명 정도였는데, 30여년이 지난 현재 변호사 수가 400명이 넘는 법률회사로 커졌다.
2012~2013년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현재 인가받은 외국 로펌이 약 20개에 이른다. 외국 로펌의 진출을 허용한다고 발표될 때 ‘한국 로펌이 경쟁력이 있는가?’가 화두였다. 실제 로펌 개방은 2000년 초반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도하라운드에서부터 논의된 이슈로, 그 이후 10여년이 넘게 우리 로펌은 문호개방에 대비해 전문화와 대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기업·금융·공정거래·조세·노동·중재·지식재산권 등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중 일부는 외국 로펌이 무조건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해당 업무의 성격과 고객들의 필요에 따라 외국 로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국내 로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어떤 업무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동해야 하는 영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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