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4월 14일자
[인터뷰] 신임 대한공증인협회장 유원규 변호사
"공증인의 신뢰 높이고 공증인 직역 확대 최우선 과제"
“‘공증인은 국가가 내세운 증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증인의 책임이 무겁고 영향력도 큽니다. 임기 2년 동안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한공증인협회 새 협회장에 선출된 유원규(62·사법연수원 9기·사진)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증인에 대한 공공 신뢰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0년이 넘은 공증제도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증인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공증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한계들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유 신임 협회장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있는 광장의 사무실에서 만나 공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들어봤다.
그는 우선 공증수수료는 막연히 비쌀 것이라는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다. 실제 공증수수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증 수수료가 막연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서작성의 경우 가액 200만원까지는 최소 1만1000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가 증액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가액이 20억원이 넘더라도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증인 수수료는 일본의 2분의 1 수준으로 1000만원 계약 규모의 공정증서 작성 시 수수료는 3만3000원으로 공인중개사 법정 수수료인 6만원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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