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월 9일자
[한경에세이] 법조 인력, 넓게 쓰자
법조인, 자격보다 활용이 중요
산업현장 등에 적극 투입해야
한국의 법률가 양성 제도는 크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했는데 현재는 로스쿨과 병행해 법조인력을 키우고 있고, 2017년이 되면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합해 매년 2000명가량의 신규 법조인이 탄생한다.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이고, 법조인이 됐다는 것만으로 먹고사는 것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요즘 로스쿨 제도 외에 예비시험 도입 등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느냐보다는 법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첫째, 한국은 자원과 내수가 부족해 각 기업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 즉 기업들은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를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변호사들을 단순 법무업무에 한정시키지 말고 사업을 잘 이해하면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할 필요도 있다. 로펌에서 아무리 계약서를 잘 만들어서 줘도 막상 협상 현장에서 법적 의미를 모른 채 일부 조항을 수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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