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월 14일자
모호한 분쟁해결 조항은 독…"기업 국제계약 관행 개선해야"
염정혜 변호사, HKIAC 중재 세미나서 강조
“우리 기업의 국제거래 계약을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서도 절차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한 조항은 나중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12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개최한 ‘국제중재를 통한 기업간 분쟁의 성공적 해결 전략’ 세미나에서 염정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잘못된 중재조항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다”며 “심지어는 다른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이러한 일이 ‘한국적 정서’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력을 들여 계약을 맺으면서 굳이 일이 잘못될 것을 가정해 분쟁 얘기를 꺼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서 끝부분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만 형식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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