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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전성시대] <3>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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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3.10.14

서울경제 10 14일자

 

[전문변호사 전성시대] <3> 건설·부동산

 

인허가·시공·분양과정 분쟁 뚝심으로 해결
● 류용호 김앤장 변호사, 공모형 PF사업서 발주처 협력의무 인정 받아내
● 박주봉 율촌 변호사, '증축 허가 취소' 행정소송 14년 공방끝에 승리
● 장찬익 광장 변호사, 재개발 분야 베테랑… 건설현장 사고서도 두각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장찬익(49ㆍ사법연수원 23) 변호사는 분쟁이 많기로 유명한 재건축ㆍ재개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2000
년대 중반 전국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들은 툭하면 제기되는 소송에 몸살을 앓았다. 각각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업 진행을 바랐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시 동의서 조작이 있었으니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거나 분담금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하자가 있으니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이 줄을 이었다
.

이런 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에 시효가 없다. 이미 사업이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돼 땅 파기 일보 직전까지 온 마당에 조합설립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허다했다. 심지어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이 다 끝난 입주까지 다 됐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장찬익 변호사는 이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소송 남발 문제를 해결한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9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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