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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례식장 음식, 부가가치세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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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3.07.03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은 면제 대상이라는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7 3일자

 

대법 "장례식장 음식, 부가가치세 안내도 돼"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재판부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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