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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계산방식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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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3.06.03

한국경제 6월 3일자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계산방식 잘못됐다"

 

서울고법 "신축주택 현행 과세 법률적 근거 없어"…세무당국 관행에 제동 

<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 조특법 적용 > 


재건축?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 “현행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세법 규정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으로 좁게 해석해 왔던 과세관청의 실무와 기존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모씨(60)는 1999년 10월 산 서울 방배동 S아파트를 재건축한 R아파트를 2007년 12월 팔았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억11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일단 납부 후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6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S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된 R아파트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3800여만원만 돌려줬다. 이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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