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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汎현대그룹만 '현대' 상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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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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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현대그룹의 대리해 “현대”라는 상표는 범 현대그룹 외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5 31일자

 

법원 "汎현대그룹만 '현대' 상표 사용할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어 상표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특허법원 제2(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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