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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현대그룹의 대리해 “현대”라는 상표는 범 현대그룹 외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5월 31일자
법원 "汎현대그룹만 '현대' 상표 사용할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범(汎)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어 상표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제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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