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5월 15일자
피에르가르뎅, 코오롱 '쿠론 백'에 백기
수원지법 "디자인 모방… 판매 중단하라"
코오롱FnC의 가방 브랜드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낸 '스테파니 백 판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4일 코오롱이 밝혔다.
코오롱FnC는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이 출시한 V4V 제품이 쿠론 브랜드의 '스테파니 와니'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판단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에르가르뎅은 모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코오롱은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법원은 코오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 중단 가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이나 디테일이 유사하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모방 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코오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품 디자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타사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가 많은 패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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