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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파법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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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3.04.23

법률신문 4 24일자

 

[인터뷰] "전파법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전파법 연구' 공동 집필 고환경 광장 변호사

'창조적 경제의 전파법' 연구·기준 제시 앞장

"새로운 IT기술 상용화로 법적 환경 급변

주파수 효율적 이용·거래 활성화 등 현안

인체유해 분쟁 등 법적 수요도 급증 전망"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같은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전파는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M2M(사물지능통신) 무선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상용화되면서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 충북대 교수)이 최근 전파법 연구서인 '전파법 연구(법문사)'를 발간했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지난 2011년 전파 공학 전문 교수들과 법대 교수, 변호사, 판사, 전파업계 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설립한 연구모임이다. 포럼의 2년 동안 성과를 모은 이 책의 집필에는 고환경(41·사법연수원 31)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계경문(57·18)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법조계 대표로 참여했다.

 

'주파수 거래제' 부분을 집필한 고 변호사는 "공학교수와 법학교수간의 학제간 연구와 학계와 산업계, 실무계 간의 협업을 통해 발간된 연구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파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다. 그는 "전파법은 TV나 아이폰과 같은 방송 통신 기자재 간에 상호 간섭이나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술기준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와 관련해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규율 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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