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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저작권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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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2.08.09

법률신문 8 9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저작권법상 문제점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 서언

 

커피점등에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여기서 판매용 음반이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특정 업체만을 위하여 특수제작 된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87474 판결),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는 등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08 2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시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어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따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져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위 대법원 판결 등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관련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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