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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진화 "법을 바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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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12.08.03

한국경제 8 3일자

 

로펌의 진화 "법을 바꿔드립니다"

'
입법 컨설팅팀' 신설기업규제 법안이 주타깃

탄탄한 이론·인맥으로 국회의원·공무원 설득

 

 

...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놀이공원에서 사용할 수륙양용 관람차가 선박법에 의해 규제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아냈다. 이 관람차는 수면 바닥에서 불과 수십㎝ 위를 떠서 200m 정도를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 관람차를 선박으로 볼 경우 선박법령에 따라 선장과 해기사(海技士)를 두고 정기적으로 항구로 이동해 안전검사까지 받아야 할 판이었다. 광장 변호사들은 해외사례 등을 통해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 선박으로 규제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 선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는데 성공했다.

 

물론 모든 입법컨설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한 대형 로펌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의 의뢰를 받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막아달라는 요구였다. 변호사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영업시간 제한이 대형마트의 영업자유와 소비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마트에 입점해 있는 영세 업체들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설득했다. 비록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기류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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