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월 23일자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화제의 법조인]

"검찰 개혁 논의와 함께 상시특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 등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구조가 됐든 독립된 인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처음이자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이태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검찰 수사의 불신 해소의 핵심은 임명권자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을 거쳐 2008년 대검 미래기획단 비상임연구관을 끝으로 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광장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기업형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금융 관련 분야가 그의 주요 업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태양광업체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맡게 됐다. 태양전지의 원료 물질에 대한 생산 노하우를 개발한 피해업체를 대리한 이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상대방이 피해업체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어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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