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5월 11일자
[Weekly BIZ] [CEO 칼럼] 직무상 발명 특허권 200억엔 소송의 교훈 -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직무발명 보상금 인정 - 日 니치아화학 공업, 청색 LED 발명한 직원에 2만엔만 보상했다가 소송전 끝 120억원 지급
분쟁 방지하려면 - 직무상 발명이라고 해도 발명자에 특허출원 권리… 근무규정·양도계약 통해 회사가 권리 확보할수도

일본 니치아화학 공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나카무라 슈지는 1993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했다. 이미 적색 LED와 녹색 LED는 개발됐으나 청색 LED는 미지(未知)의 세계여서 이 발명은 노벨 물리학상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적·녹·청 이 세 가지 색이 합쳐야 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슈지는 2000년대 들어 미국 UC 샌타바버라대학으로 스카우트됐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 기술을 발명했으니 마땅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2004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니치아화학공업이 나카무라 슈지에게 200억엔(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던졌다. 2심은 이를 감액해 8억5000만엔(약 120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를 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은 종결됐다. 이 재판은 발명양도 대가(직무발명 보상금)를 인정한 대표적 사건으로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재판과정에서 청색발광 다이오드 발명이라는 큰 업적에 대해 니치아화학은 나카무라에게 2만엔만 지급하는 바람에 나카무라가 소송전을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동시에 기업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서 연구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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