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2월 01일자
"원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해야"
한ㆍ미 FTA 발효 앞두고 파격조건 제시…라이벌 로펌서 영입ㆍ해외 스카우트 경쟁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손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가 입증됐을 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대륙법계 민사법제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수위의 적정성과 중복 처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다 실제 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아 정합성 논란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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