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논이 국내 5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무역에 따른 수출금지청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로펌이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첫 결정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신문 10월 12일자
무역위원회, 특허심판원 심결 첫 번복 결정
특허심판원, (주)캐논의 재생카트리지 특허기술 발명 인정에
무역위 "캐논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 불공정 무역 아니다"
"외국 특허공격에 적극적 개입 예고"… 법조계서 비상한 관심
무역위원회가 특허관련 불공정무역심판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하던 관행을 깨고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을 뒤집는 첫 번째 결정을 내놨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특허분쟁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 거대기업의 특허공격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하며 무역위원회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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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결정에서 국내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는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초대형 기업들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 외국의 판단기관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가처분 등 극단적인 조치를 과감히 발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특허권을 빌미로 한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