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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형두 변호사, 북한개방 물꼬 못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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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2.10.11
최근 1심 판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측의 보상 약정
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현대중공업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30%의 과실상계를 하여, 약 1,700억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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