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기고]강정혜 변호사, 법의정신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3.06.16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사이의 합병에 대하여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무효청구사건(및 관련 항
고사건)에서, 1심과 같이 원고청구기각의 판결(법무법인 광장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등 가처분사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