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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정혜 변호사, 새만금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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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03.09.08
1999년 4월 대한항공의 화물기가 상해 홍차오 공항에서 이륙직후 추락한 사건에 대하여 중국민항총
국이 한국 건설교통부 및 미국의 NTSB의 관여 하에 작성한 그 사고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는 동 항공기 사고의 추정원인을 조종사의 중과실로 인정하여 동사의 서울/상해 화물노선면허를 취
소하자 대한항공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1심은 국내 다른 로펌이 단독 대리
하여 서울행정법원이 1년9개월여의 심리 끝에 위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원용하여 대한항공의 청구
를 기각한 뒤에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추가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고조사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1심법원의 대한항공 패소 판결과 항공
기 사고원인과 관련된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1심법원의 판
결을 뒤집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노선면허취소처분
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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