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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정혜 변호사, 새로운 세계를 배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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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03.10.13
이 건은 기저귀 특허침해사건으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킴벌리클락은 국내의 유명 로펌이 대리하였
고, 법무법인 광장은 피고인 P&G, LG생활건강을 대리하였습니다. 특허는 기저귀에서 배설물이 옆으
로 새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플랩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들이 쓰는 부직포라는 재질이 유체투
과성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건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변경된 특허법에 따라 특허침해의 경우 한계이익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손해배상액이 각 1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특허침해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킴벌리는
1심 침해소송에서 P&G와 LG생활건강 건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패소한 두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번 우리가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한편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논점
이 문제된 킴버리클락 vs. 대한펄프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 대한펄프가 승소하였는 바, 일응 외
관상 1심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중요한 의미
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건은 고등법원에 항소된지 약 3년만에 선고된 건으로, 그간 몇 차례의 감정, 설명회,
건당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수회에 걸친 방대한 준비서면 등으로 상대방 로펌과 법무법인 광장이 전
쟁을 방불케 하는 법리적, 사실적 논쟁을 벌여 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로 알
려져 왔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
고, 장기간 인구에 회자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